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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약은 21일 발표한 ‘2018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각 주체별로 양파에 대한 자율 감축, 시장 격리, 소비 촉진, 유통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업인과 산지 농협은 품위가 떨어지는 저급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3만6000톤을 자율적으로 감축했고, 조생종 양파 1만9000톤을 산지에서 폐기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품질의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양파 소비 촉진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협약과는 별도 저장성이 있는 중·만생종 양파의 수매비축(1만톤), 사전 면적조절, 수출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