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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 초과 ‘손질 생홍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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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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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대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경로 파악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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