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달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해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번 동일인당 최대 5000만원 대출제한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