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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타결…대구·가오리 등 어획할당량 3만6550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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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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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만6550톤이다. 어종별로 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850톤이다. 전년 대비 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 총 300톤을 추가 확보했다.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향후 한국 업체들이 대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한국 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한국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한국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한국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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