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발생 주(州) 제외 주의 닭 수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주(州)를 제외한 주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하면 수입 가능하다.
가금발전계획은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 수입을 금지해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단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