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 처리제품이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PHMG, PGH, CMIT/MIT, OIT 등이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이다.
살생물 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13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중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내년 1월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국내 판매 계획을 갖고 있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해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를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관체계 개선을 주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같은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