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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덕원선 흥덕 경유에 따른 사업비 전액 1564억원에 대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지난 12일 임시회 도시건설위에서 진통 끝에 또 보류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다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밤 11시 20분께 상임위 에서 8명의 의원들이 동의안에 대해 2차 ‘보류’를 결정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흥덕역 신설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 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으로 계획이 무산된 없어진 동탄1호선(광교~흥덕~영통~동탄)에서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안양, 동탄 지역 간 연계 노선 및 용인경전철 연장 환승에 따른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사업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신설이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시 동의안 내용이 부실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6일 1차 보류 시 집행부에 요구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지구 주민들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흥덕역이 포함된 동탄1호선 미 시행 조건이기 때문에 흥덕역은 인덕원선 당초원안에 포함돼야 했다며, 특수상황을 고려한 B/C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