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회피 안 된다”…표창원 의원, ‘정원섭법’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11010004895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3. 11. 16: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억울한 누명 등을 당해 옥살이를 할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정원섭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문과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 간 옥살이를 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82) 목사의 사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 목사는 1972년 9월 발생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돼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한 후 1987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이 검거 당시 고문과 허위자백 강요는 물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증까지 대거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 목사는 결국 2011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정원섭 목사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를 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으나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대법원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3년, 과거사 피해자가 ‘형사보상결정 또는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취지로 ‘6개월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렇다 보니,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에 패소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정 목사와 같이 국가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6개월 기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의 국가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이 고문이나 증거조작 자행으로 인한 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사법 법리 뒤에 숨어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회피할 수 있도록 나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문희상, 박정, 박찬대,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이훈, 임종성, 조정식, 최운열, 최인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