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가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즉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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