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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민관 합동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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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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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중증장애인 등이 농성하고 있다. / 강태윤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TF 위원은 정부(고용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계 대표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 요구해 왔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된다. 5월까지 집중 논의해 내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제도 개선 추진 시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과 현장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이번 TF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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