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교육, 돌봄, 장애 3가지 유형의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을 물색한다.
교육은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유형이고, 돌봄은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농업법인 여부는 상관없지만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와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 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총 4억500만원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아직 국내에서 초기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인식을 제고해 연말에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