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구(舊)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舊)삼성물산’고리는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해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판단했다.
결국 삼성SDI에서 보유한 신(新)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모두 처분해 해당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지만 이중 일부 500만주를 처분했기 때문 나머지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삼성은 8월 26일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