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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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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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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10년 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오후 2~8시에 6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하교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주만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꾸준한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정착에 앞장서겠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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