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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사실상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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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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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반발에 정부가 결국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사실상 연장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내달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무허가축사농가의 적법화 노력이다. 지침에 따르면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베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 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의 경우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 일정을 담아야 한다. 또한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기간을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달 24일까지 배출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하고 있는 축산농가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축산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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