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흥구에서 운영 중인 A어린이집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A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보육교사 5명을 허위 등록하고 근무 시간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3200여만원이다.
이에 용인시는 같은 해 12월 말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와 보조금 반환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챙긴 320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또 대표자 겸 원장 김모씨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 1년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영유아보육법 54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폐쇄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50여명의 아이들은 지난해 10월 인근 어린이집으로 바로 옮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