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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보전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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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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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 추가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한다.

농산어촌 체험시설로는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시설, 자기 농장 등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시설, 자기생산 농수산물·가공품의 판매시설 등이다.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한다.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되는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감면기간이 일몰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대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해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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