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 투입 ‘한일어업협상 피해 구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20901000572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09. 15: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는 9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 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한다.

이시원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