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이날부터 도축·가공 생산된 제품은 즉시 수출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실사단으로부터현지점검을 받은국내 신규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