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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투입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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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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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휘발유·경유차(운행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원에 비해 515억원(48%)이 늘어난 것으로 총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힘든 노후 경유차에 대해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등이 투입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전국 노후경유차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도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17개 시로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고,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중 개정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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