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5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등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35개 통신기지국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
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소를 구축,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도 완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네비게이션 등 기능도 정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로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도 원척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하기로 했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으로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