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충남·경북도와 세종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AI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50분께로, 당진시 합덕읍 한 종계 농가에서 전날 닭 3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100마리가 폐사해는 등 AI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 폐사체 2마리에 대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포함해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1000마리는 살처분됐다.
또 이 농가가 소속된 청솔 계열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 및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000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