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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자동차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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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2. 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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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시작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DB손보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카·손해비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을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지난해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 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고객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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