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증가했다.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내달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 지원한다.
청주,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 아산, 김해는 최대 2100만원이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집행방식을 다양화했다.
기존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고, 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을 취소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