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해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도사업 실행계획은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준공 후 재산관리, 향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구 원주지방국토청, 구 천안지원·지청, 구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지 선도사업지 8곳을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실행계획에 포함된 8건의 사업 중 영등포선관위·남양주통합청사·광주동구선관위 등 3개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5개 사업은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번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