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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사업장 5만8000여곳 불법행위 점검·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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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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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를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사업장 6만곳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 1만5000여 곳 미세먼지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30일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μg/m3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하기로 햇다.

점검대상은 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4월까지 고황융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의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또한 올해 안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 측정소를 설치하고,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측정소는 10m 이하 높이로 설치하고, 단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 승인이 있는 경우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 전화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내달까지 신청하고 LPG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노후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조기폐차 물량 11만6000대는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하면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에 대한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매년 2000여대 교체하기로 했다.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 차원에서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도 강화한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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