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당직자가 비상발전기 작동시키지 않았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30010017018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1. 30. 16: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가능 상태...작동 의무 안지켜"
세종병원 희생자 발인<YONHAP NO-1257>
30일 오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병원에서 진행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밀양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당직자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0일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하지만 작동 의무가 있는 당직자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수 경찰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며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불을 끄거나 신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맞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다고 할지라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던 중환자 등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용량이 22㎾로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종병원은 2008년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2년 처음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전기 안전은 병원이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고 대신 민간업체에 의뢰해 전기의 경우 월 1회 정기 점검, 발전기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이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종 전기 검사에서는 여태껏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근무 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 각종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압수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병원 운영 현황과 각종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 배선 2개의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의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30일 세종병원 책임간호사 김모씨(49·여), 간호조무사 김모씨(37·여) 등 화재 당시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인력 2명과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박모 할머니(98) 등 13명에 대한 발인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사망자 39명에 대한 장례절차는 31일 4명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된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