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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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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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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8일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특히 과태료 상한액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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