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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허가축사 ‘계도기간’ 마련 행정적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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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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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놓고 축산업계와 정부 당국이 마찰을 빚으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마련해 축산농가를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행정적 구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최종 확정되면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관련 지침을 지지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3월 24일 무허가적법화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내달 초까지는 계도기간 도입을 가부간 결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무허가축사 농가가 계도기간에서 행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법화에 노력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축사 적법화 계획서,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지는 있지만 시간에 쫓겨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마무리못하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예상과 달리 미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율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무허가축사 4만6000호 중 9425호(20.3%)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달 2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인 축사단체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계도기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로 검토,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홍길 한국한우협회장은 “계도기간은 처벌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무허가적법화가 연장되지 않으면 지자체 조례가 일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계도기간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다시 3년 연장하고 보완해서 축사농가들이 스스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며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축산단체의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2018년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무허가적법화 법은 만들어진지 5년이 경과됐다”면서 “유예하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축산단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0일 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축사농가의 범법자 양산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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