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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산란계 농장 ‘AI특별경계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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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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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지역 산란계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경계령’이 발동됐다.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27일 H5N6형으로 확인되고,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AI상황실에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해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AI 특별경계령은 그간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AI 신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후 대응이 향후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긴급조치이다.

이와 관련 경기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에 따라 GP센터 등 진·출입 시 소독 강화, 5만마리이상 농장 통제초소 설치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을 포함해 환적장, GP센터 등 가금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진입뿐 아니라 나갈 때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산란계 5만마리 이상 사육농장 96호에는 28일부터 진입로마다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인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기도 화성 및 평택의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돼 신고 접수 즉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취했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14일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를 28일까지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인 경기 화성과 평택, 역학관계에 있는 경기 안성·용인과 충남 천안·보령·홍성·당진·예산, 충북 음성은 모든 산란계 농장과 시설 대상으로 검사 및 일제 소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농장에서 AI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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