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지난해 11월 1일 검역본부에 통보했다.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올해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新)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