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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일반가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창업농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