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협, 폭설 피해 농가 긴급 금융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1201000704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12. 15: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협중앙회는 12일 폭설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한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한다.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의 지원에 나선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폭설피해 지역에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됐다”면서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