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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옛 경찰대 뉴스테이사업대상으로 90만4000㎡에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에 대해 지난 2016년 말 지구지정을 했다. 그러나 지구계획은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당초 오는 10월 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국토부와 뉴스테이 지정 절차에 따른 협의 시 △교통문제 해결 △문화·복지시설 확충 △뉴스테이 사업이익금은 재투자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 사항 중 핵심인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는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권역별교통영향평가를 반경 5km로 보고 용역을 실시해 4563억원이 든다고 했다. 반면 LH는 반경 2km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실시, 수백억원에 불과한 교통개선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LH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반경 4km이내 12개 교차로 이상’에 따라 가까운 곳 기준 12개 교차로를 선정하다보니 2km이내만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LH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은 소규모 개선에 불과한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기존 교차로 가로망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 3가지에 불과하다.
반면 용인시는 교통영향을 크게 받는 교차로는 근접한 2km 이내가 아니고 2~4km 지점에 위치한 교차로라는 주장이다. 또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100만㎡ 이상)에 준하는 90만4000㎡인 바 권역별교통영향평가 수준인 반경 5km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반경 20km이다.
또 용인시는 LH가 사업지 인근 주요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을 용인시보다 10~30%가량 적게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의 교통현황 조사는 3년 전인 ‘14년 5월에 이뤄져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표창원의원이 질의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적개통개선 대책에 대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100만㎡ 이상), 또는 교통영향평가(10만㎡ 이상)을 수립하며, 교통영향평가는 지구경계에서 4km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답신한 바 있다.
옛 경찰대 뉴스테이에 대해 지속 국토부 등과 협의를 주도해온 표창원 의원은 “교통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 나왔다”며 “LH 사장 면담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