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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한눈에 보는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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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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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환경부는 11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한국과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이다.

고리도롱뇽은 한국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물거미는 한국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돼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으로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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