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했다.
숙박시설은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했다. 실시간으로 통보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