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법시행령]군 골프장·숙박시설 부가가치세 과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0701000336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5: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했다.

숙박시설은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했다. 실시간으로 통보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 활용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