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5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5개 업종으로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다.
또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시 과세를 5% 이상 보유시 과세로 강화한다.
단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7월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