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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슈퍼마켓·편의점 수제맥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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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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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수제맥주를 사서 맛 볼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판매 규정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 허용으로 개정했다.

저장조 용량 5㎘∼75㎘의 맥주 시설기준을 5㎘∼120㎘로 바꿨으며, 영업허가를 취득한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 규정도 삭제했다.

출고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의 맥주 주세 적용률도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개정했다. 단 쌀 함량 20% 이상을 30%로 강화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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