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추가했다.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받게 되면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하고 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