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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입세대 단독주택 건립시 주택 설계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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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1.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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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타 시군구에서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립,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주택 설계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저출산과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에 타 지역에서 밀양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원의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에 인접하면서 교통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밀양시가 인근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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