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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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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1. 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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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도우미가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용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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