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진행 해 온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을 우대해 선발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바꿨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70명인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을 내년 550명으로 확대했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 제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를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도 우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을 1만명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