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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 5억3846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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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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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이 5억3846톤으로 확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고,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감안하여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이다. 1차, 2차, 3차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한다.

단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단계로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내년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했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기로 했다.

2단계는 올해 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벤치마크(BenchMark, BM)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한다.

유상할당제도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내년 배출권을 할당해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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