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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덕동에 첫 민간투자방식 도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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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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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70%는 공원, 나머지는 677세대 공동주택 건립
영덕1근린공원 조성지 위치도
경기 용인시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활로 찾기에 나선 가운데 영덕1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동연기업이 시와 맺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개발에 나섰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했다. 사업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아파트와 콘도 등을 지을 수 있다.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인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와 문화광장 등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 채납한다. 나머지 2만5445㎡에는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례’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제도는 공원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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