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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단장면 또 ‘발파암 성토’ 논란…주민불만에도 미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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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12.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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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하며 도로건설현장 발파암 2546㎥ 반입
밀양시 "불법 방조" 비판에 뒤늦게 "원상복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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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암 등을 이용 인접농지보다 2.5m 높이로 성토한 경남 밀양시 단장면의 불법 농지개량 현장. 비닐하우스 농지와 같은 지반이였던 우량농지가 불량농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대에서 우량농지조성을 빌미로 발파암 수천㎥를 반입 후 성토(盛土)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밀양시와 단장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단장면 주민 A씨 소유의 범도리 1217 농지 1523㎡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발파석 2546㎥가 반입됐다. 이 발파암은 고속국도 14호선 밀양~울산 간 5공구 공사를 하면서 나온 것이다. 밀양시는 지난 1월 23일 이곳에 농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농지 성토를 알게 된 주민들은 3월께 영농피해를 우려해 밀양시와 고속국도 시공업체 SK건설을 방문해 농지에 발파암을 반입치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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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암으로 성토 후 상단부에 눈가림 복토를 한 경남 밀양시 단장면 불법농지 전용 현장. 인근 농지의 배수를 방해하는 등 농지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밀양시는 이를 허가했다. /오성환 기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SK건설 측은 수개월을 미루다가 지난달 21~27일 A씨 농지에 발파석을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시도 ‘성토 후 상단부에 토사로 1~1.5m복토하면 된다’며 불법농지전용을 부추겼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 3의2 제2호)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밀양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를 받아 발파암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고속국도 건설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가 발파암을 25톤 덤프차량으로 운송, 농지에 사토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하긴 했으나 발파암을 이용한 사토행위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지난 2월께 암성토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업체와 도로건설 현장에 일제히 서면으로 농지개량 현장에 발파암 반입을 하지말 것을 요구했지만,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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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암으로 성토된 경남 밀양시 단장면 불법농지개량 현장. /오성환 기자
밀양시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발파암 반입과 성토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불법농지 전용이라며 밀양시에 고발했다. 이에 시는 현지 점검에 나서 A씨에게 구두로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발 이후에도 발파암은 지속적으로 반입됐고, 성토 상단부를 농지에서 퍼낸 토사로 위장 복토하기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농지개발행위(농지개량)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영농 차질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도 시가 이를 묵살한 것이다.

주민들은 “시는 13일 현재까지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농지 조성을 방임 혹은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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