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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심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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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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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닌 총체적 해법 강구할 때”
경기 용인시가 기흥 역세권 2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소송한 개발계획 제안서 회송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시가 의회에 제출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 사업 및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이 심의보류가 됐다.

이 과정을 보고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다 보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기흥구 갈천로 130 일원 9만3천960㎡ 부지에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천1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가 SPC설립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9일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안(출자동의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문 상정했다. 위원회는 SPC 방식으로 진행되는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시가 위원회에 제출한 개발사업 추진안은 지난 21일 개회한 제22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사업주체가 불분명해 심의가 불가하다며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 전에 반려시켰다.

이와 관련 용인시 일각에서는 “개발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데 심의부서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만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역세권 1구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난개발 비난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기흥역세권 2구역 개발사업은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 1구역을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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