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경기 용인, 광주 소재 무등록 석유저장소 2곳에서 식별제(등유를 표시하기 위해 첨가)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경유) 854만ℓ(106억 상당)를 제조하여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했다.
전국 제조·유통 총책, 제조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였고, 등유를 활성탄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에 대비하기 위해 오차범위 내로 혼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최초 가짜 석유 제조 장소를 확인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수사함으로써 그 이후 유통경로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었고, 가짜 석유인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가짜석유가 대기 오염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자동차 고장 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가짜 석유(경유)의 제조·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