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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버랜드 노조 불법현수막’ 철거 편파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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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0.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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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없이 9차례 철거 및 계고장만 반복, 1회 과태료만 500만원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현수막
에버랜드 입구에 1년6개월간 설치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현수막/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에버랜드 집입로에 10억원을 들여 ‘전대리 마을르네상스’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펼치면서 20여개 불법현수막이 1년 6개월 내내 결려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없이 9차례 철거 및 계고장만 반복해 편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에버랜드 진입로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른 철거 등을 강력히 이행한다고 지난 4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실상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25일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4명)는 집회 신고를 낸 뒤 현재까지 1년간 20여개의 현수막을 에버랜드 입구에 설치했다. 이들은 18군데에 걸쳐 300여명이 참가한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에버랜드 진입로 2곳에 설치했으나 실질적인 집회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곡읍사무소는 실제집회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며 1시간여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 후 현수막 철거를 감행했으나 철거된 현수막은 폐기 처리되지 않았으며 해당 단체에 4차례나 돌려줬다. 5차례는 회수 후 폐기하고자 소각장으로 보냈다고 하나 폐기장에서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수막에 한정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행정자치부,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도 등 법률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물광고물법 제8조 대상이 아닌바 철거해야 된다”며 “집시법은 실제 개최중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행위가 없으면 집회에 사용되었던 현수막이라도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민감한 노조현안으로 보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받은 회신은 △24시간 집회신고 후 2인 이상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모여야 하고 일부만 집회를 개최한 경우는 집회 중으로 볼 수 없다 △집회신고 기간 몇 차례 행위는 있으나 집회가 없는 기간에 집회도구를 철거하는 것은 ‘집회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 등이다.

용인시 디자인담당관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결과 집회가 없는 현수막은 철거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용인시청 진입로에 동일한 불법현수막이 1년 6개월 내내 걸려있으면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고 비난했다.

포곡읍 관계자는 “지난 9월 20일 철거한 현수막으로 인해 삼성노조로부터 고소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500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 및 행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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