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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가 밀양 지역 시설온실을 관통함으로써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는데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을 내세워 수용되는 토지만 영농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도로가 관통하여 시설하우스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용면적이 2/3가 되지 않더라고 실농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리 온실에서 벤치 시설을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온 육묘장은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 보상을 4개월 밖에 해주지 않고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밝힌 뒤,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56호 제6조제3항 중 별지2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에서 농민들에 폐해를 주는 규칙, 고시 등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런 폐해들을 찾아내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찾아주어야 하며 고속도로 건설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농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