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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피해 콘텐츠기업에 국고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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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7. 10.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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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피해 입은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사업 관련 국고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융지원도 확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이 한한령으로 피해를 본 경우 당초 정한 사업완수 기한을 1~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해준다. 설령 사업 성과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금 반납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중국 사업에 실패했다 재기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펀드를 125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운영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해외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400억원(정부 200억원·민간 200억원 출자) 규모의 계정을 별로도 조성하기 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피해확인 심의위원회’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국고지원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부처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부는 한한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들 위해 지난 상반기 1250억원 규모로 조성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750억원 규모로 증액했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지원 사업에 한한령 피해 기업이 응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콘텐츠 신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도 피해 기업들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4월에 확장·이전하는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도 피해 기업을 우대하고,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 사용비 지원을 통한 제작비 부담 경감과 해외진출을 위한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이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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