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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딸기시배지’ 주민들 축사 건립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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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10.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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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시설단지 축사 악취로 인한 체험객 및 방문객 외면, 환경오염, 토양오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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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허가한 축사건립 예정지... 주변 딸기재배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오성환 기자
딸기시배지로 유명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거족마을 딸기시설단지에 축사(우사)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밀양시와 거족마을 주민들 따르면 축사 실소유주인 K씨는 삼랑진읍 미전리 768-2번지 3451㎡에 건축면적 2064㎡와 768-3번지 3500㎡에 건축면적 2064㎡를 각각 부인과 동생 명의로 지난달 8일 축사건립 허가를 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2015년에도 딸기재배단지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 딸기 농장이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축사건립을 반대, 13일 밀양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키로 예고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은 축사의 악취로 인해 농장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사에 발생하는 초파리로 인해 관광객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초파리로 인한 농장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병해충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15년 축사건립 시 시의원, 밀양시 허가과장 및 환경관리과장 등이 모여 차후 이 지역에 축사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건립한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시관계자들과 함께 현지답사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정윤호 밀양시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밀양시측이 향후 축사건립 불허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또 다시 축사 허가를 한 것은 밀양시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특정인 1인을 위해 많은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밀양시 허가과 관계자는 “법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허가를 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축사 신축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가축사육제한을 강화를 위한 ‘밀양시 가축사육제한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착수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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